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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대전 동구지회 상벌심의 절차 논란…상급기관은 '무효' 판단
상급기관, 절차상 하자 이유로 징계 무효 판단…지회는 "중대한 징계 사유" 반론

대전 동구 A 전 경로당 회장에게 발송된 재심의결정통지서 사본.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로부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 제공
대전 동구 A 전 경로당 회장에게 발송된 재심의결정통지서 사본.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로부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 제공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한노인회 대전 동구지회의 상벌심의 과정에서 출석·의견진술권 보장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며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회 측은 징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지회는 최근 관내 한 경로당 회장에 대해 회원권 정지 5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징계 과정에서 규정상 필수 절차인 출석 및 의견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노인회 상벌 규정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의견 제출 등 대체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보자 측은 "징계 대상자가 병원 진료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음에도, 별도 의견 진술 기회 없이 징계가 강행됐다"며 "절차적 권리가 형식적으로만 다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규정에 어긋난 절차로 진행된 징계는 사유가 중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지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벌심의 대상자에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문서로 부여했다"면서 절차는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질병이나 일정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 진술은 가능하지만, 회의 일정이 임박한 경우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된 징계 사안이 한 차례 내부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동구지회는 "원칙적으로 종결된 사안은 재회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후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징계는 상급 기관 판단으로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대전광역시연합회와 중앙회가 의견 진술권 미보장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징계를 무효 또는 취소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동구지회는 무효 판단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급 기관이 당사자 의견만 듣고 지회 의견은 듣지 않았다"며 판단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상급 기관 지적 이후 절차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동구지회는 징계 사유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회 측은 "해당 회장이 공금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회원 보호 차원에서 환수 조치와 징계를 검토했다"며 "절차보다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동구지회 측은 징계 대상자의 불출석과 관련해 "회의 하루 전 문자로 불출석 의사를 통보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당 회장은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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