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민들이 '막장 유튜버 처벌법'(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2만434명의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시민이 조속 처리를 촉구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김기표(부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막장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부천역 일대 광장은 일부 유튜버와 BJ의 무대로 전락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다. 실제로 흉기 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며 안전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부천시와 시민대책위는 막장 유튜버·BJ 근절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찰 신고는 약 74% 감소했고, 국민신문고 민원은 지난해 10월 대비 12월 말 기준 98% 줄어 1건에 그쳤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9일부터 80명이 참여하는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 시민 모니터링단’을 공식 출범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전담 조직(TF)을 운영에 이어 올해 미디어안전팀을 신설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법 미디어 행위로부터 이웃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앞장선 시민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부천시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지역 상권을 지키고, 미디어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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