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의성=김성권 기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직적으로 가로채 전직 조합장에게 전달한 현직 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조합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뒤 과장급 간부들과 공모해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당시 조합장이던 B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 일부를 반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 조직 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회수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처리한 점에서 범행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합의 최고 책임자와 간부들이 공모해 직원들의 정당한 임금을 가로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는 범행을 기획·주도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조합장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과장급 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선고됐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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