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안은 보류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0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하며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제2차 회의를 열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하고,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보훈 예우와 사회적 약자 복지, 보육 환경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 현황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여 의원은 "형식적인 사업에 머물지 않고 정착 지원 등 실질적 통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과 경사로 설치 지원의 근거를 담은 조례다. 이 위원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의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며 "이동권 보장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확대했다.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도 이뤄졌다. '세종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원안가결됐으나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번안가결됐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6월로 명시해 정책적 상징성을 높였다.
지난 제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세종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해 수정가결됐다.
반면 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위원회는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과 행정 공백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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