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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6년부터 의료급여 산정 시 '부양비' 미반영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확대...일부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어도 가능해져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실제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고령 1인 가구나 취약계층 가운데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전 상담과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돌봄 통합 지원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했던 군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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