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심의위 존속 기한 연장…병역 의무자 권익 강화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 퇴직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959 이전 군퇴직금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처리된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아왔으나, 1959년 이전 전역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도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신청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유공자인 만큼 사망자의 경우 유족을 확인해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함께 통과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병역 여건을 반영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후 2년 이내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학위 취득으로 간주하는 규정 △퇴역 대상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병력동원소집 및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신고 및 시정 절차 명확화 △병무청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임종득 의원은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병역·보훈 정책 전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보완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