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족,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사업 참여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지원, 유족까지 확대 당연"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의원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유공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과 명예를 후대에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가 참전유공자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