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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악성 민원은 차단, 처리 속도는 단축"
민원 담당 보호 강화·마일리지제 병행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청양군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청양군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함께 추진한다.

청양군은 최근 늘어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지원 대책'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병행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난해 개정한 관련 조례를 근거로 군청과 읍·면 민원실의 모든 통화를 전수 녹음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을 넘기는 장시간·반복 전화나 면담은 종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나 일정 기간 출입 제한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벨 설치와 경찰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심리 상담과 의료비, 법률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중이다.

법정 처리 기한보다 민원을 조기에 처리한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우수 직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군은 운영 기간을 연중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단순 민원과 복합 민원을 구분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법정 민원과 국민신문고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 12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청양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양질의 행정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돼야 군민에게도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보호 대책과 마일리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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