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석 특례 유지해야"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의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역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국민의힘, 울릉)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대표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시작됐다. 헌재는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미달하는 전국 9개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 대상이 됐다.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이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구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이들 지역은 인근 시군 선거구와 통합돼 독자적인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남 의원은 헌재의 논리에 대해 "출생 감소와 대도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을 고수한다면 어떤 농산어촌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표의 등가성(인구 비례)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대표성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국회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9건이나 된다는 점은 우리 법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반증"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해석 요구 △선거구 조정 유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한 현행 제도 유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만 강조될 경우, 통합 이후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가 증가하게 돼 의원 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경북 지역 선거구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항남구·울릉군 지역구 이상휘 의원이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정당한 주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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