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조합 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전 추진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역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횡령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전 추진위원장 A씨(5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4년간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업 전반을 총괄해 왔다.
A씨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구역 내 약 2만㎡ 규모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2018년 12월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 업무대행사에 해당 토지를 약 6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토지 매매 이후에도 소유권을 추진위원회나 신탁사로 이전하지 않은 채 이를 미루다가, 2020년 3월 기존 매매대금의 두 배에 달하는 약 12억 원으로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10월 약 12억 원을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조합에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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