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 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 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이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296명, 지급액은 총 3억 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소음 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만 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 3700만 원)를 차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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