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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동생 살해 혐의' 50대 탈북민 여성 구속기소
은행 대출 등 채무 독촉에 사망 보험금 노리고 범행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10년 전 북한에서 탈북해 국내에서 들어와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수사 결과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검찰은 B 씨 혈액에서 A 씨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B 씨 사망 시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된 A 씨가 은행 대출 등으로 채무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조사, 가족과 보험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직후 행적과 미변제 채무 등을 추가로 밝혔다"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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