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최옥술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26일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의약의 계승·발전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유성구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 사업과 연계해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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