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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노인·장애인 시설에도 AED 의무화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생활공간 응급 사각지대 해소"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6일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등 응급상황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임의원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법은 공항, 철도시설, 공동주택 등 일부 시설에 한해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응급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형 쇼핑시설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백화점 등)를 AED 등 응급장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뒤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설치 여부가 개별 시설의 자율 판단에 맡겨져 있어 응급 대응 역량에 큰 편차가 있었다"며 "시설의 성격과 이용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응급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심정지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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