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권·특목고 설립·학교급 통합지도 등 '독소 조항' 지적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향후 발의될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가안)'에 포함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교육 개악"이라며 전면 수정과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2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특별법안(가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법안에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 논리에 치우친 여러 문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교원 인사와 관련한 특례 조항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교원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특례는 교육 자치의 핵심인 인사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특례에 대해서는 "공교육 생태계를 왜곡하고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조항이 소수 엘리트 중심의 서열화된 교육 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급 간 통합지도' 특례에 대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의 법적 경계를 허무는 조항으로, 학생 발달 단계와 교사의 전문 자격 체계를 무시한 "최악의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교육의 질 저하와 교원 전문성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입학 연령 하향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만 3세 미만 영아의 유치원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은 영유아 발달 단계와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감소 대응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을 수단화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위기 때마다 교육이 해답이라고 말하지만, 이번 통합법안은 교육을 행정 효율과 비용 절감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교육의 본질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 조항이 전면 재검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대전 대덕구)에 전달하고 교육 관련 문제 조항의 수정 및 삭제를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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