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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 특별법 내 명문화 촉구
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 공동 요청
민주당 행정통합 충청특위에 특별법 내 반영 촉구 제안서 제출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이 지난 13일 대전시의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 교육감제 명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진동규, 조기한, 이건표, 이병도, 성광진, 김영진. /정예준 기자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이 지난 13일 대전시의회에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 교육감제 명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진동규, 조기한, 이건표, 이병도, 성광진, 김영진. /정예준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병도·이건표·조기한·진동규)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감 선출 관련 통합 특례는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복수 교육감제'의 한시적 적용을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충청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규모 재정 지원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행정통합의 속도와 방식이 교육 영역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행정통합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육은 행정과 달리 아이들의 하루와 교실의 안정, 학부모의 신뢰가 직결된 영역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감 선거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이며, 단 한 번의 혼란이 4년간 교육 현장 전반에 누적되는 구조"라며 '현 시점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법적·행정적·시간적 측면에서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분석 내용을 함께 언급했다.

제안서의 핵심은 통합교육감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감을 성공시키기 위한 '순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충남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 유지 △통합 지자체 운영 성과 축적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기 선거에서 통합교육감제 도입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부칙에 '교육감 선출에 관한 통합 특례는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통합교육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감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법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제안은 행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통합의 성과를 지키고 교육통합을 실패하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라며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차기에는 완성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지난 13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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