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조수현 기자] 경기 광주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3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지난 2010년 1월 1일 이전 사용 승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과 위반 건축물, 철거 예정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로, 단지별 최대 1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하며 최종 지원 대상은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분야는 △단지 내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과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긴급 보수 등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중 심사와 대상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광주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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