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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공유재산 특별 전담 조직' 구성해 64억 원 재정 절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건 모두 승소
토지 22필지 소유권 확보…공유재산 관리 모범 사례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대구시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청 전경 /대구시 수성구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 수성구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 토지 전수조사 등을 벌인 결과 모두 64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수성구는 최근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7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약 3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보전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 같은 민사소송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소송이 잇따르며 지자체 재정 운영에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는 도로부지 등 공유재산 약 1만 필지에 대한 전면 전수조사를 통해 무상귀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토지 22필지(1340㎡)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은 약 27억 1000만 원에 달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특별 전담 조직 운영 사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법적 분쟁 대응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송 예방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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