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양=정일형 기자]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유일의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했다.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 개선 전략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켰다.
명시적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며 규제혁신의 범위를 넓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안양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만들어 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규제 혁신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 발굴 노력과 중앙규제 개선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방규제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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