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교통·교육 분야 투자 가속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대전·충남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 원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확보 효과와 예상 변화를 점검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재정 확보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대한민국 국세-지방세 비율은 75대 25로 중앙집권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안대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60대 40 수준으로 실질적 재정 분권이 가능해진다. OECD 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23%인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 일본(37.5%)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인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 특례'에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교부하도록 명시됐다. 도는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 통일 추진, 지방 기업 유치 및 인프라 투자 관리,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 6조 574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조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까지 더해 9조 6274억 원 규모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도는 확보 예산을 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한한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의 모델로서,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실현되도록 특례 원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TF를 중심으로 특별법 원안 통과 논리 개발,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특례 이해도 제고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 자치권·경제·산업·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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