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이 올해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수의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제도다.
군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특정 업체 쏠림 현상 예방, 지역 업체의 균형 있는 참여 유도,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은 지난달 본청 주요 사업 부서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13개 읍·면 등 16개 관서별 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일반회계 중 1인 수의계약 대상인 도급액 2200만 원 이하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은 업체당 2억 원,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는 각각 1억 원, 읍·면은 업체당 연간 4건 이내로 설정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 한 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보완·개선한 기준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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