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올해부터 대전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15일 대전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소속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난해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전시에 처우개선 정책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예산을 편성해 2026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을 시행한다.
노인 인구 증가와 장기요양 수요 확대로 현장 인력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난해 4개 장기요양협회와 7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내 등록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하는 사회복지사다. 1인당 연 100만 원(장기근속 수당, 명절 수당)을 지원한다.
2026년 지원 인원은 총 1117명이고 예산은 총 11억 1700만 원 규모로 편성했다.
대전시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장기요양기관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총 7회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인식 원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는 시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평소 장기요양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처우개선이 더욱 반갑다"며 "이번 지원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대전시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돼 있다. 대전은 2017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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