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 분야만큼은 단일 체계가 아닌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특별법에 명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인(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건표·이병도·조기한·진동규)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 반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재정·산업 분야를 넘어 교육자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지만, 교육자치까지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교육은 행정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행정체계 개편과 무관하게 유지돼야 할 헌법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 교육청이 거대 광역행정조직의 하위 기구로 편제되거나 교육감직이 단일화될 경우, 교육 정책이 지역 특성과 현장성보다는 정치·행정적 효율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출마예정자들은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학급 문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미래 인재 양성이 주요 과제다.
반면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 대응,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생태·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모델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들은 "이처럼 상이한 교육 환경과 정책 과제를 단 한 명의 교육감이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며 "자칫 어느 한 지역의 교육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이 자신의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현행 분리 선출 방식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지자체 내에서도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각각의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특례 조항'을 명문화하고 교육감 역시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마예정자들은 "행정통합은 경제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 전략일 수 있지만, 교육은 지역 특성에 밀착된 행정 서비스가 본질"이라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교육자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금부터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행정통합의 흐름 속에서도 교육의 책임만큼은 결코 단순화될 수 없다"며 "아이들의 배움과 대전·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복수 교육감제 도입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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