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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인상…6·25 참전영웅수당 신설
보훈 관련 수당 전년 대비 평균 25% 인상
'6·25 수당' 60만 원 지급


지난 2023년 7월 열린 경기 포천시 '6·25전쟁 기념 행사'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연설문을 낭독하는 모습. /포천시
지난 2023년 7월 열린 경기 포천시 '6·25전쟁 기념 행사'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이 연설문을 낭독하는 모습. /포천시

[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등을 인상 지급하고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새롭게 신설해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 보훈명예수당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그 유족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복지 수당이다.

올해 보훈 관련 수당은 전년도 대비 평균 25% 인상됐다. 참전·보훈명예수당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독립유공자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수당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 보훈복지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존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1월 중 1회 60만 원이 지급된다.

2026년도 포천시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등 기타 시 보훈 관련 수당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참전명예수당과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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