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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 추가 지정 완료
기존 4곳에서 29곳으로 늘어…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3배 증가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해 시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 지원과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 따라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기준 4개 구역에서 2025년 기준 총 29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세종시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같은 기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크게 늘어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형과 디지털온누리로 나뉜다.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는 월 100만 원 한도,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을 통해 충전·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상인은 유흥주점 등 가맹 불가 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할 수 있다.

류제일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들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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