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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위해 기부행위 한 혐의로 2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관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초 선거구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하고 총 2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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