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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효도수당 지원 대상 '3세대 이상 동거 가구'로 확대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군은 그동안 4세대 이상 동거하는 가구에 대해 효도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3세대 동거 가구까지 확대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치 확산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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