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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올해 예산 증액
피해주택 관내 소재·무주택자 대상…"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더팩트|안양=김동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p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다.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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