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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통해 '신규 세원' 마련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마감 결과 관련 인천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매립지에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될 경우 톤당 6000원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31일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반영)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톤당 6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은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는 대체매립지 조성 시점까지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 의원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다가온 만큼 이제는 남은 시설을 활용해 어떻게 검단구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모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원천종료하고, 주민 고통의 상징이 아닌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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