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 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그동안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 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제각각이었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타 위반 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달랐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안에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를 포함하게 했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뒤 48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위반 유형별 기준도 세분화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자가용 유상 운송'은 물류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판단해 상·하차 장면과 운송 행위 확인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필요시 업체 확인과 사실관계 진술을 받도록 했다.
'운송종사자격증 미게시'는 운행 중 차량 전면에 자격증이 게시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정차 중일 때는 게시 의무를 안내한 뒤 확인하게 했다.
'과적, 적재함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방 운행'은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차주에게 안내해 개선하도록 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 체계로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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