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차량을 압수해 왔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 압수가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34대가 압수됐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재범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된 차량 압수 기준에는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음주측정 거부를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은 중대 음주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