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 지원 근거가 경기도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언어와 문화 장벽,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안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다국어 안전교육과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만 9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39%에 달하는 16만 3000여 명이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제조업·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안전교육 접근성은 낮아 반복적인 인명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고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 조례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올린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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