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검찰 추징액보다 ↑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5173억 원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다"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어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돼 사라질 뻔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 인용 대상은 △김만배 씨 3건(4100억 원) △남욱 씨 가처분 2건·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씨 3건(646억 9000만 원) △유동규 씨 1건(6억 7000만 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2건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결정을 미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 시장은 "남욱과 관련된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400억 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해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남부지법도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도 발표했다.

3대 대응 방침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고발건 진행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철저한 대비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이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