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 기본원리인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공공영역이라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했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은 단기적 성과나 행정 논리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백년대계이다"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의 특수성과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과 특별법 제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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