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게 모두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15일 4차 회의에서도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 12명에게 모두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세례별로 보면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 11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를 받은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당 시 위생 부서는 합동 점검을 벌여 냉동 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 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 신고(10만 원) 등도 있었다.
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기로 했다.
공익제보는 도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한 497개 법률 위반 행위의 '공익신고'와 '부패 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을 말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면 되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도민 생활 속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제보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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