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여수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정원 100명 이상인 여수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노동이사에게 정보열람권과 안건제출권 등 실질적인 경영 참여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노동이사 교육 제공과 근로시간 인정, 차별 금지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문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민덕희 의원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행정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하다는 민원에서 조례 제정을 시작했다"며 "이번 수상의 공로는 시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노동이사제가 여수를 넘어 전남 전역으로 확산돼 노사 협치 기반의 공공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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