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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국유지 '무상귀속 논란' 일단락
도, 무상귀속 대상 면적 회신…'항공사진 판독성과' 근거 결정
시 "조합, 주민 대지권 등기 위해 조속한 준공 절차 이행해야"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덕이구역)과 관련, 장기간 논란이 됐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무상귀속 여부가 일단락됐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경기도로부터 덕이구역 내 농림부 국유지의 무상귀속 대상 면적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회신 받았다.

도는 지난 8일 덕이구역 내 무상귀속 협의 대상 농림부 국유지 총 3707㎡ 중 2690㎡는 무상귀속 대상, 1017㎡는 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24년 11월 조합의 덕이구역 농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요청이 접수된 이후 시·도·조달청 등 관계 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무상귀속 비대상'이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조합은 무상귀속 협의 권한은 시에 있으며 지난 2007년 실시계획 인가 시 이미 협의가 완료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의 '무상귀속 비대상' 의견에 이견을 제시해 왔다.

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를 재검토한 뒤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상 농식품부 국유재산 무상귀속 결정 권한이 시가 아닌 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도에 최종 판단을 요청해 관련 논란을 정리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도는 농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권자가 도이며 해당 건에 대해 무상귀속 재협의 시 조달청 사전협의를 제외하고 도가 최종 판단할 것임을 시에 회신했다.

덕이구역의 경우 토지 형질이 이미 이뤄져 조합은 실시계획 인가 당시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등 '당초 공공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도·시·조합은 협의 끝에 조합이 '항공사진 판독성과'를 보완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조정했고, 도는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농식품부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면적과 비대상 면적이 최종 확정된 만큼 조합이 책임 있게 남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덕이구역의 준공 시기는 조합의 재원 확보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덕이구역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환지 처분 공고 및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조합은 농식품부 국유지 문제 외에도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금전청산금, 부족환지 청산금, 환지등기 비용 등 준공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대지권 등기를 위한 행정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귀속 결정으로 사업의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조합의 책임 있는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주민 재산권 제한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합이 준공 절차를 적극 이행하길 기대한다. 시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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