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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산불 초기 대응 자율권 강화…임종득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불 급속 확산 속도 고려…"현장 기반 초기 대응 체계 마련 시급"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 =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자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어야만 재난 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의 특성상 초기 10~20분의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의용소방대가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출동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역 주민 조직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현장 지형과 접근로 등에 밝아 초기 대응에 강점이 있지만, 법적 지위가 '보조 조직'에 머물면서 출동 판단 권한이 없어 수동적 대응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지역별 편차가 큰 훈련 수준·안전 장비·전문성 등의 문제 역시 초기 진화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가 소집명령 없이도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용소방대의 자율 출동 요건이 법적으로 명확해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어 전문성과 훈련 수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 "지난 3월 산불 당시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기 대응만 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후 변화로 산불이 단기간에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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