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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연대 "학교급식법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구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 178명·사망 15명·산재 3.7%
국회 교육위, 9일 '종사자 1인당 적정 급식인원 기준 마련' 법률개정안 통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급식노동자의 피눈물과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지속적인 정책제안이 부분적이나마 실현됐다"며 "특히 단식과 농성, 투쟁으로 싸운 급식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지·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책임 강화가 보완돼야 한다"며 "(관련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108배를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108배를 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날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통령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교육감의 학교급식종사자 배치기준 수립 및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 △조리사·조리실무사를 포함한 '학교급식종사자'를 법률로 정의 △국가·지자체가 종사자 안전 시책 마련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영양교사 2명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78명, 사망자는 15명이다. 현재 학교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 0.67%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다.

학비연대회의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소위 심사가 있었던 지난 8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과 108배 및 촉구대회를 진행했다. 9일 교육위 법안 통과 후 단식과 농성을 마쳤다.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 '학교급식은 교육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직영급식,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급식노동자에게는 안전을 제공하는 학교급식 체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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