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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겨울철 보행자 사고 예방 총력
첫 강설 이후 안전 대책 강화
건축물 관리자 제설·제빙 의무 준수 당부


경북 영주시가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의무를 강조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겨울철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의무를 강조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영주시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최근 잇따른 강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여된 제설·제빙 의무를 적극 안내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올해 첫눈이 내린 지난 4일 이후 제설·제빙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만큼 향후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권 제설에 대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주시는 강설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해 강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건설과는 제설차 7대를 포함한 인력·장비를 투입해 간선도로, 통학로, 경사로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벌여 출근·통학 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했다.

생활권 제설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진행 중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형 제설장비와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배부해 마을 안길과 인도 등 생활 구역에서 제설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행정적 조치만으로 모든 생활권 제설을 완벽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지붕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의무 대상 구간은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옥탑방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지붕 등이다.

특히 건물 앞 미제설 구간에서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보도 위 눈은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살포한 뒤 잔여물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첫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의 노력만으로는 생활권 제설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각 가정과 점포에서도 제설·제빙 의무를 철저히 실천해 안전한 겨울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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