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3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한옥마을사업소 전직원이 참여해 전동차 대여업체를 찾아 전동차 통행 안내지도와 교통법규 준수 홍보문을 배부하고, 전동차 대여 시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과 안전모 대여를 당부했다.
또한 전동차의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로 인한 통행 지도도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인도 주행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일방통행로 역주행 금지 △제한속도(20㎞) 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안전 의무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도 완산경찰서와 협조해 한옥마을에서 전동차 안전수칙 준수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대여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차 안전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 및 인도 적치 행위에 대해 정기적 순찰을 통해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주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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