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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모습. /사천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모습. /사천해경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사천해경은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하역시설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관내 일반해역의 선박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이나, 배출규제 해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며 "기준치 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선박 관계자들의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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