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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정책 '표준' 만든다"…경기도, 선제 대응 TF 가동
반도체특별법 제정 후 달라질 정책 환경 대응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회의 모습. /경기도
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TF 회의 모습.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도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2일부터 가동했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 체계로 꾸려졌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TF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고,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 TF로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전력·용수 수요 확보가 필수라는 점을 공유하고 전력 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도 논의했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할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특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입지 수요·기반시설·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실질 내용이 대부분 시행령·고시에 위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가 요구해야 할 5대 분야(입지·인허가·기반시설·규제유연화·R&D·인력) 과제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또 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 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특구형 인재트랙으로 확장할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전담조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가 제정되면 도의 의견이 현실화할 수 있게 하고, 특구 지정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 애로 해결 중심의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특별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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