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의 고위직 간부가 다른 간부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직원 간 문제로 공사의 신뢰도 및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인 B 씨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피고소인)가 사무공간(지정 좌석 및 서랍)을 무단 침입·수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A 씨가 지난 6~7월경 오후 10시쯤 출입 권한 범위를 일탈해 나의 자리·서랍을 무단으로 열람·수색했다"며 "이 과정에서 책상 서랍에 있는 서류, 메모 등을 뒤진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B 씨는 이어 "당시 보안요원이 (A 씨가) 서랍을 여닫는 소리와 수색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문서·기밀자료 관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해 업무 집중 및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무단침입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A 씨는 "(4월) 입사 후 업무가 많아 야근이 잦았다. 5~6월쯤으로 기억한다. 야근 후 퇴근하는데 3층에 불이 켜져 있어 (B 씨의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나온 적은 있다"며 "켜져 있는 불을 끄러 들어간거지 (서랍을 뒤지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다. 무단침입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직장내 괴롭힘 혐의 등으로 업무가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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