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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검찰,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 넘겨

유정복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유정복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하고,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에는 유 시장의 슬로건이 포함된 음성 메시지를 약 180만 건 자동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ook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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