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25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합리한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한 적극행정 사례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10건이 본선 발표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시의 우수 사례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기존 규제를 완화한 점이 핵심이다.
기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 통합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하루 20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할 경우 공장 증설이 금지됐다. 하지만 전국 농공단지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기업 입주와 증설이 어려웠다.
시는 지난해 9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공공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입주 및 증설을 허용하도록 환경부에 개선안을 건의했고 지난 5월 환경부가 이를 반영한 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한 시는 주민 의견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소통 과정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는 환경부와 산업부,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7차례 주민 간담회를 통해 폐수처리계획과 안전대책을 공유하며 지역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는 42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고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전국 유사 농공단지의 투자 유치 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부처 협의와 주민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 경제 활력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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