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26일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당부했다.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심야 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영유아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약 돌봄 영유아가 2명인 경우 수당은 45만 원, 3명인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만 24개월 이상부터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 우려가 있는 가정이 우선 선발된다.
부모 중 한 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이나 유사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선정된 후에는 돌봄 조력자가 반드시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다음 달에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 수급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부여군 관계자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 가정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