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고용 지원 강화
체계적 취업 지원·시설과 전문 인력 기준·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백경현 시장 "탄탄한 고용 지원 기반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구리시 일자리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구리시
구리시 일자리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구리시

[더팩트ㅣ구리=양규원 기자] 경기 구리시는 25일 열린 제35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구리시는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센터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운영 기준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센터의 취업 지원 기능 구체화 △시설과 전문 인력 배치 기준 규정 △교육 참여 수당 및 홍보 물품 제공 근거 마련 △민간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의 책무 규정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일자리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고용 지원 기반을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직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알선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시민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