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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체납차량 3900대 영치…16억 원 징수
체납 차량. /경기도
체납 차량.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차례, 모두 4차례 진행한 단속에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1425명을 투입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차례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도는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했다.

번호판 2663대를 영치했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뒤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 2분기 1억 4000만 원, 3분기 1억 9000만 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모두 8억 5000만 원을 거뒀다.

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하게 했다. 이를 통해 1251대를 추가로 영치했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 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으로 올해 영치한 차량은 모두 3914대이며, 212대를 견인해 공매했다. 전체 징수액은 약 16억 원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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