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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대전시의원 대표발의 '대전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산건위 통과
장려금 지급 및 환수 기준 명확화·명장심사위원회 기능 정비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명장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지급 중단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전시 명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명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하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의 명장은 우리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의 상징인 만큼, 선정 과정과 사후 관리에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장려금 지급·환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심사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명장 제도가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숙련기술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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